시가 수백억원 상당 위조상품 제조, 유통업자 대거 적발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중택)는 7일 서울과 수도권 등에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제조해 유통시킨 32명을 적발,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위조상품 44만여점(시가 315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짝퉁 유통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이모(44)씨는 루이비통 등 위조상품품 8735점(시가 137억원)을 창고 2곳에 보관해 오다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3차례 받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1t트럭 7대 분량으로 동대문 시장에 짝퉁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만큼 많은 양이다.
검찰은 또 위조 의류 7758점(시가 9억원)을 제조한 문모(52·여)씨와 문씨에게 원단과 라벨 등을 부속물을 건네며 제조를 의뢰해 완성된 짝퉁 제품을 동대문 시장 등에 팔아 온 또 다른 이모(47)씨와 박모(40)씨를 각각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오프라인 위조 상품 유통과 함께 타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위조상품을 팔아오던 가족들도 적발됐다. 이들 가족은 쇼핑몰에서 노스페이스 등 위조 의류 3000여점을 팔다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한 업주는 잦은 단속으로 공급자들이 사라지자 스스로 유통업자가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업계에 뛰어들었다”며 “또 다른 위조상품 유통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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