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흥국화재 CEO들 ‘좌초’위기…왜?
흥국생명·흥국화재 CEO들 ‘좌초’위기…왜?
  • 김영덕
  • 승인 2011.07.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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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30여명 무더기 징계..흥국화재 분식회계 적발

[이지경제=김영덕 기자]태광그룹의 계열사로 부당 지원한 협의가 드러난 흥국생명?흥국화재 사장과 임원진에 대해 모두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흥국생명 변종윤(51)사장과 흥국화재 김용권(58)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취임한 변 사장과 김 사장은 이 같은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앞으로 사장 연임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제재심의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이들 회사의 임직원 3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두 회사에 대해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 같은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태광그룹 계열 보험사들이 대주주인 이 회장 소유의 골프장의 회원권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사줬다는 정황을 포착, 검사를 벌여 부당 지원 사실을 확인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려졌다”며 “아직 금융위의 최종 의결이 남았다. 또한 흥국화재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회계감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융위에 추가 제재를 건의할 방침"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흥국화재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 남았다”며 “추후 대책은 회사 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다. 다만 여러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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