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장 대표 재산 압류 결정…5~6억 상당 주식 압류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장인환(52) KTB자산운용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 됐다. 이른바 1000억대 투자금을 날린 댓가를 치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할 때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로부터 각각 500억원씩 유치하는 데 관여한 협의를 받고 있는 장 대표의 보유 주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장 대표는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소유한 KTB 자산운용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59단독 강종선 판사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장 대표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12일 받아들였고 15일 장 대표에게 이 같은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가압류를 인정한 장 대표의 주식은 시가로 5억∼6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해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되자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4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을 알고도 허위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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