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 주호윤
  • 승인 2011.07.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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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강남 3구 제외)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과 민영아파트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된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공공·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5년이 그대로 유지돼 완화 혜택이 없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7년, 70% 이하인 경우 10년이던 것이 각각 5년, 7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5년 실거주 의무와 함께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사전예약이 끝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여서 전매제한이 10년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이 침체되고 분양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 전매제한이 풀리는 기간이 되면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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