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되면서 강원도 인근에 대한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한 불법 투기수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강원도가 결국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 65.1㎢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평창의 경우 대관령면 유천리와 차항리, 횡계리, 수하리, 용산리 일원으로 평창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정선군 북평면 4.0㎢가 포함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강원도 전체의 0.4%에 해당한다. 단 대규모 국유산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지역은 제외됐다.
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이달 중 도보에 공고할 예정이고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효력이 발생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향후 5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취득은 실수요자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평창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