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SK브로드밴드 과징금 부과 적법"
고법, "SK브로드밴드 과징금 부과 적법"
  • 김봄내
  • 승인 2011.07.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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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으로 소비자 이익 침해한 행위 인정돼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 간 가격 담합일 뿐만 아니라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던 SK브로드밴드의 시내통화료를 KT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했다"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측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공동행위를 위반으로 본 공정위 판단은 재량을 남용했다거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03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쟁을 피하고자 자사는 요금을 인상하고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5년 두 업체의 공동행위는 부당하다며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이에 두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을 거쳐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므로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2009년 다시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949억원과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KT도 소송을 제기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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