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 상현지구 비리 사업가 구속
검찰, 부산저축 상현지구 비리 사업가 구속
  • 김봄내
  • 승인 2011.07.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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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관계자에 뇌물 수억원 수수 혐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23일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업가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시행사(SPC) 관계자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개 SPC를 설립,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43억5000만여원을 불법대출해 투자했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되면서 1개 SPC에서 38억여원만 회수하는데 그쳤다.

 

검찰은 지난 21일 당시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분양 승인을 받게 해 주겠다며 SPC 대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식당업자 유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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