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복투자 막는다..'도로법' 전부 개정
도로 중복투자 막는다..'도로법' 전부 개정
  • 주호윤
  • 승인 2011.07.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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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친환경성 강화,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등 문제 해소

[이지경제=주호윤 기자]국토해양부가 도로건설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앞서 도로법은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도로의 친환경성 강화,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도로관리청별 건설 및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 등을 새롭게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에 있어 환경영향 최소화,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 보전,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갈등 예방 등 도로관리청이 준수해야 할 도로 관련 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년 단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해 도로정책의 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별로 도로 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함께 건설사업별 개요, 사업기간, 우선순위까지 포함한 5개년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도로 확충방안에 치중해 이미 건설된 도로의 운영 및 관리에 미흡하고 수립기간이 10년으로 지나치게 긴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도로노선의 중복투자 문제를 개선하고 도로관리청별 경계지역 등에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별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을 신설했다.

 

더불어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로법’과 내용이 유사하고 조문이 15개에 불과한 ‘고속국도법’을 폐지하고 ‘도로법’에 통합했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16일까지 국토부 도로정책과(02-2110-8713)로 연락하면 된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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