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기업 가격 내리면 과징금 깎는다"
공정위 "담합 기업 가격 내리면 과징금 깎는다"
  • 김봄내
  • 승인 2011.07.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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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제품 가격 인하 시 20%까지 과징금 감경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과징금 부과 심결 전 담합제품의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하할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6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담합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최종 심결 전 담합 사업자가 가격을 내린 경우 과징금 감경 폭이 20% 이상 되도록 했다.

 

실제 공정위는 최근 편의점업체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자 세븐일레븐이 8개 품목에 대해 평균 16.4% 가격 인하를 단행했고 지난해 9월엔 우유업체 4곳이 심의 중 9~12% 제품 값을 내려 과징금 산정시 일부 금액을 감경했다.

 

단 기업입장에서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매출감소액 이상의 감경이 있어야 과징금 감경이 이뤄진다.

 

또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경우 손배소송을 추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소비자원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소비자피해도 적극 구제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원활한 손해배상 소송수행을 위해 소비자원 소송지원단(변호사22명)등을 통한 법률자문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위법행위 조치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해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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