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불허' 결론…리모델링 사업 무너지나
수직증축 '불허' 결론…리모델링 사업 무너지나
  • 주호윤
  • 승인 2011.07.28 15: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기존 입장 확인…사업 진행 중인 1기 신도시와 건설사 타격

[이지경제=주호윤 기자]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지원하는 등 현행 방식을 토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늘어난 면적에 따라 가구수를 늘리거나 필로티 외에 층수를 높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15년 이상 주택에 한해 가구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TF를 구성하고 총 11차례에 걸쳐 자원의 활용성, 도시및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 구조안전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뒤 수직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의 경우 자원낭비가 심해 리모델링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용적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도시과밀화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직증축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고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가 커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최종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축소와 사업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가구수 증가를 요구해왔던 일부 신도시 주민들과 건설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직증축이 불허되면 분담금 전액이 조합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모델링 추진 중이었던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강남구 청담동 두산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남아현아파트·현석동 호수아파트 3곳은 이미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고 일부 단지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받는 등 사업이 많은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