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횡령, 배임혐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오전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64)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회장은 보해저축은행의 100억원대 불법대출과 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7일 전남 목포 보해양조 본사와 경기도 용인 지점, 서울 강남구 임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의 일부 불법 자금이 보해양조측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의 회계 자료와 주식거래 내용 등을 분석해 왔다.
검찰은 임 전 회장에 대한 혐의가 일부 드러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전 회장은 보해양조 창업주인 고(故) 임광행 회장의 장남으로 1985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왔으며, 보해양조는 지난달 23일 임 전 회장의 사임과 임현우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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