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수법으로 광고비 위장 9억원 상당 제공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일, 다국적 제약회사 A사 전 대표이사 최모(54)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병?의원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9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병?의원에 패널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수법은 치밀했다. 전국 병?의원 의사 697명에게 자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량에 비례해 1회에 30만~300만원씩 제공한 것.
이번 사건은 제약사가 광고대행업체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행업체는 병?의원 의사들과 광고계약을 체결, 광고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하는 정상적인 거래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는 제약사의 영업사원이 병?의원에 방문해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병?의원의 처방량을 확인해 본사 제품책임담당자(PM)에게 보고하면 PM은 각 의사별 지급금액을 정해 대행업체에 입금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광고대행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지시받은 금액을 그대로 병?의원 의사들에게 지급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제약사의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통보한 상태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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