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료로 뇌물 공여?
삼성화재, 보험료로 뇌물 공여?
  • 심상목
  • 승인 2010.07.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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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 초미에 관심사로 떠올라

조홍희 신임 서울 국세청장이 삼성화재 법인카드를 이용해 룸싸롱을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계가 뒤숭숭해졌다.

 

민주당 ‘영포 게이트 특별조사위원회’ 조영택 의원이 15일 “조 청장이 조사4국장 시절이던 2008년 11월부터 한달 간 삼성화재 법인카드를 이용해 룸싸롱을 출입했고, 술값으로 2000만원~300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폭로했기 때문.

 

의혹이 폭로되자 ‘삼성화재가 서민이 낸 보험료를 뇌물로 이용했다’는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보험사라는 특성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이용해 이익을 창출하는데, 회사의 법인 카드를 조 청장에게 줬다는 것은 가입자의 돈을 가져다 쓴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휴식같은친구’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다음 아고라의 한 네티즌은 “국민 여러분 삼성에 보험 많이 가입하세요. 그 수익으로 공무원 뒷돈, 술값, 나라 경제 살려준데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삼성화재의 행위가 과연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거 현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법인카드를 건네줬기 때문.

 

이에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지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충분히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며 “지급 양태만 다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이후 결제자가 삼성화재가 된다면 이 역시 뇌물을 건넨 행위”라며 “만약 법정으로 간다면 결제금액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 제133조에 따르면 뇌물공여는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일 삼성화재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면 이미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가입자들의 이탈 현상까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금융계는 영포 게이트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이로 인해 삼성화재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c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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