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성이호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경훈)는 3일 '황금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K' 카드리더기 업체 회장 김모(59세)씨와 대표이사 정모(47세)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2008년 4월 해당 업체의 분식회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황금전환사채를 인수해 1억4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공인회계사 정모(58)씨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금전환사채는 회사 자본이 감소해도 전환가격이 변하지 않도록 고정된 것으로 회사가 감자를 실시하더라도 저가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두 달여간 2차례에 걸쳐 20억여원의 전환사채를 자신들과 측근에게만 발행한 뒤 감자를 실시해 주가가 오르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매도해 회사에 10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한 직후 선착순 배정으로 수정 공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경영진들과 측근에게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이 사전에 감자계획을 세운 다음 일반공모를 가장한 제3자배정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경영진들을 최초로 배임죄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성이호 sung2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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