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뱃살 뺀다?"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화장품으로 뱃살 뺀다?"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 김봄내
  • 승인 2011.08.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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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체 11곳 허위, 과장광고 적발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주름 개선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화장품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업체 79곳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11곳(8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경인·대전지역의 백화점과 브랜드매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자 기만 광고 29개 품목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18개 품목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 벗어난 표시·광고 16개 품목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13개 품목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 4개 품목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소망화장품(다나한젠액티브에센스 등), 로레알, 엔프라니(에스클라 액티베이팅 얼라이브 리프레쉬 린스), 디케이화장품, 엘오케이 등 11개 업체다.

 

이들 중 소망화장품은 ‘다나한’ 제품명 등에 유전자활성화를 의미하는 ‘젠액티브(GENE-ACTIVE)’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사게 했다. 또 ‘주름개선’이라고 광고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했다.

 

로레알 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같은 내용의 허위광고가 적발됐다. 로레알의 비오템은  '비오템 셀룰리레이져 슬림코드'의 포장에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셀룰라이트를 관리해준다'는 문구를 기재해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보디제품 '쉐이프 레이저'에 엉덩이 셀룰라이트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실어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청은 적발된 11개 업체, 84개 품목을 판매 업무정지와 고발 등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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