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황병준 기자]앞으로 인터넷공간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일이 없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날로 발전해 나가는 해킹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도록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한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제한되고, 업종·서비스별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의 제공·파기에 관한 웹사이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상향하고 서비스 취약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리자 PC의 외부망 분리 및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기준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확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도화, 악성코드 탐지 강화, 주요 웹사이트 일제점검, 인터넷 침해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용자 스스로 자기정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기업 등이 주민번호,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해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받고 있지만 기업의 대응은 발전하는 해킹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이번 대책에 따라 법제도 개선·사업자 점검 강화·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안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