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해킹 피해 위자료가 35조?”…“이의 신청”
SK컴즈, “해킹 피해 위자료가 35조?”…“이의 신청”
  • 황병준
  • 승인 2011.08.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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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SK컴즈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결정

[이지경제=황병준 기자]네이트·싸이월드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정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SK컴즈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14일 결정했다.

 

정씨는 최근 "7월26일 해킹에 의해 30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인지·통보했다"며 "법규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해 온 여러 카페들의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K컴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이의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해킹사고로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SK컴즈가 3500만명에게 모두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지급해야 할 보상금액은 무려 35조에 달한다.

 

한편 또 다른 네이트 이용자 이모씨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컴즈를 상대로 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결과가 주목된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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