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월세 대책 '임대업자 세제 혜택 촛점'
8·18 전월세 대책 '임대업자 세제 혜택 촛점'
  • 이석민
  • 승인 2011.08.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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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 커 제외

 

[이지경제=이석민 기자]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는 1가구만 임대해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그동안 논의돼 왔던 전월세 상한제는 제외됐다.  

 

18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안정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 요건을 추가 완화키로 했다.

 

지난 2·11 전월세 대책을 통해 수도권은 3가구, 지방은 1가구 이상 임대하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1가구만 임대해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 매입 임대 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소형주택의 경우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소형주택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일정 기간 유예시켜 준다는 것이다.

 

대학 보금자리 기숙사 공급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보금자리 기숙사'가 공급된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 1000가구도 올해 추가로 공급된다.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건설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저소득 대학생으로 한정된다. 현재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3인이하 가구는 280만5360원, 4인가구는 311만2900원, 5인이상가구는 329만6830원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다.

 

또 정부는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1000가구를 올해 중에 추가 공급키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전용 85㎡이하 기존주택을 전세로 계약해 기초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2년이며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3만~12만원선에 공급되고 있다.

 

무주택 가구 주택 대출금리 연 0.5% 인하

 

무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금리가 연 0.5%포인트 인하된다.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정부는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현행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85㎡이하(6억원 이하) 집을 살 경우 2억원까지 지원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원리금상환액이나 월세지급액의 40%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 공제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가구 대출의 경우 보증금 한도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서민·근로자 대출은 상환기간이 6년에서 8년으로 길어진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제혜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인정돼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건설자금 지원액도 확대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 한도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은 가구당 12~30㎡에서 12~50㎡로 확대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제외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커 전월세 안정 대책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석민 grams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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