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협의로 기소된 공성진(58) 전 한나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가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 전 의원의 변호인은 "신삼길 전 명예회장에게 정치자금을 제의 받은 사실이 없고, 자금 전달 방식에 대해 듣거나 동의한 바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여동생이 편하게 사용하라는 뜻에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신삼길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 전 의원에게 변호인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 부인’에 대해 묻자, 공 의원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은 내달 28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 전 의원은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신삼길(53·구속기소)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여동생 명의 계좌로 매달 300~500만원씩 총 1억7000여만원을 받아 의정활동비 등에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공 전 의원은 골프장 관련업체들로부터 불법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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