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건우 보해양조 前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임건우 보해양조 前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 김봄내
  • 승인 2011.08.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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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양도 등으로 회사에 420억원 손해 끼쳐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송희호)는 24일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64)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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