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업권 상각기간 4년 연장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우리저축은행에게 회생의 길이 주어줬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부산)우리저축은행의 영업권 상각기간을 기존 16년(2013년 6월말까지)에서 4년 연장해 2017년 6월말까지 미상각영업권을 상각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독규정에 의해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도 2017년까지 4년 연장된 것이다.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조흥상호신용금고)을 인수한 곳으로서 감독규정에 따라 2013년 6월말까지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1997년 5월 조흥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받은 후 신용관리기금 예탁금계정(현 저축은행중앙회)으로부터의 장기저리자금 차입금과 감독규정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이었다.
하지만 시중금리 하락 등으로 계약이전에 따른 손실 해소가 어려워져,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조치 등의 자구노력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우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권 상각기간 및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을 각각 4년씩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저축은행은 2017년까지 4년 동안을 연장을 받아 회생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에 따른 자구노력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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