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파트 분양계약서로 2000억대 대출 받아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부산지법 형사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가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2258억여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현진그룹 전모(66)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40) 현진그룹 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과 사회봉사명령 120∼200시간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 등은 2007년 9월 28일부터 2008년 8월 11일까지 가짜 현진에버빌 아파트 분양계약자 1258명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2258억8400여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동산 침체가 한창이던 2007년 그룹이 자금난에 시달리자 명의대의자를 모집해 수수료를 제공한 뒤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진그룹은 결국 2009년 9월 부도 처리됐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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