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지역특구 지정 예정지가 보약
[전문가칼럼] 지역특구 지정 예정지가 보약
  • 김형선
  • 승인 2011.08.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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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형선 칼럼리스트]사놓을 경우 내 몸에 보약이 되는 토지상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토지 투자는 사실 옥석을 가리는 것이 문제다. 어느 토지상품이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지역특구 지정 예정지를 눈여겨 볼만 하다. 지역특구 지정 예정지의 발표가 있게 되면 가격 상승이 동반된다. 이는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전면 자유화된다는데 기인한다.

 

이 경우에는 투자시점이 중요할 수 있다.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 예정지 발표 이전에 투자해야 한다. 발표 이후에는 단기간 내에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농지도 보약상품으로 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투자 가치와 환금성이 좋은 것은 대도시 주변 취락마을 내 농지 중 지구단위 계획 수립중인 농지다.

 

이 같은 농지는 장점만큼이나 제약도 따른다. 그린벨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때문에 20km 이내에 살고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투자금액도 크다. 임대아파트 용지로 수용될 수도 있다. 이것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또 다른 보약 토지상품으로 진흥지역 내 농지가 있다. 농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이 같은 농지는 장기적으로 고수익 농지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일례로 사놓은 진흥지역 내 농지가 개발지역 인근 농지라고 치자. 이런 경우 장기적으로 규제가 풀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신?구 도시 사이의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진흥지역 농지는 가격 면에서 저평가된 상품이다. 따라서 규제가 풀리면 고수익을 안겨 준다.

 

한계 농지도 노려볼 만하다.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집단화도가 2ha 미만이거나 경사도가 15% 이상이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말한다.

 

현재 정부는 이 같은 농지에 대해 다목적 개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계농지 개발은 민간에 완전 개방되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다.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다. 농림수상업적 이용 외에도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박물장 등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셈이다.

 


김형선 hskimbd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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