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단계 판매원 이용후기 광고 아니다"
법원 "다단계 판매원 이용후기 광고 아니다"
  • 김봄내
  • 승인 2011.09.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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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강남구청 상대 소송서 승소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다단계 판매원이 인터넷에 올린 이용후기는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N사가 "다단계판매원들의 이용후기를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용후기를 올린 것은 N사 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들이고 N사가 후기를 올리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해당 후기를 홈페이지에 방치한 것만으로 N사가 광고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징금 6240만원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이용후기를 광고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상 허위과대광고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N사 소속 다단계판매원들 중 일부는 지난해 N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C상품에 대한 상품평을 올렸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 이용후기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624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N사는 "다단계판매원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소비자 겸 판매원'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며 이들이 올린 글도 감기에 좋다는 정도의 내용으로서 의약품으로 혼동·오인케 할 만한 표현은 없다"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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