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캐비어 추출물 첨가, 319억원 부당 이득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 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멸종위기종인 철갑상어의 가공품인 '캐비어' 추출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무허가로 제조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수입해 유통한 이모(53)씨 등 25명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유명 화장품 판매업체들로부터 캐비어 화장품 제조의뢰를 받은 후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철갑상어 양식업체의 캐비어 추출물을 0.1~20%까지 첨가해 만든 화장품을 납품해 31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멸종위기종인 철갑상어의 가공품을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등을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화장품 업체는 관할 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해 캐비어 추출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용기에 캐비어라고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화장품 제조업체에 캐비어 추출물을 공급한 업자들을 상대로 캐비어 유통 경위를 조사하는 등 캐비어 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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