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성이호 기자]서울고법 형사6부는 300%대 수익을 보장하며 주식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S대 대학생 조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썼을 뿐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은 점, 앞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공헌하는 일에 발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09년 2월 투자전문업체를 설립한 뒤 "직접 개발한 주식 자동거래시스템으로 선물거래에 투자해 352% 고수익을 올렸으니 투자금을 맡기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이며 수십 명에게 36억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또 일부 피해자가 의심하자 정상거래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화면을 조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투자금 상당액을 유흥비로 탕진했고, 개발했다던 프로그램은 미완성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올해 6월 "범행수법이 지능적인데다 피해변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이호 sung2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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