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가 건강보험료 줄이기 ‘꼼수’ 들춰보니…
고액재산가 건강보험료 줄이기 ‘꼼수’ 들춰보니…
  • 김영덕
  • 승인 2011.09.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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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각-취업하거나 유공자 및 장애인 등록까지 천태만상

[이지경제=김영덕 기자]고액재산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와 관련해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9억원 초과 자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대상자 10명 중 1명은 '무임승차'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 고액 재산가는 취업을 하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자격을 얻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고액재산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했지만,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자(과표기준 9억 초과 재산 보유자) 1만9천334명 중 1천607명이 이의신청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천607명 가운데 1천250명은 재산과표상 자산 규모가 피부양자 제외기준인 9억원 이하인 사실이 인정된 경우로 다양한 방법으로 면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 일부는 작년 재산세 납부기준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 규모가 9억원 이상이었지만, 고액 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조치를 피하기 위해 최근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치가 재산 과표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한 경우 무임승차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게 공단 측의 하소연이다.

 

또한 공단측은 자산 매각 외에도 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 고액 자산가도 각각 339명, 18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단 고위관계자는 <이지겨제>와의 통화에서 “고액재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일부 재산들은 그동안 몸이 불편해도 참고 지내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등록 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위장취업이나 부정 등록의 사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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