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감자료.."잘못 걷은 보험료 4천200억..징수권한 강화해야"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지난 3년 동안 걷지 못한 국민연금 체납액이 4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효를 넘겨 징수하지 못한 체납보험료는 2009년 1조9천999억원, 2010년 1조7천34억원,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7천29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법상 체납액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단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측은 200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잘못 거둬들인 보험료는 370만건, 4천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06년까지 소멸시효가 돼 9억8천700만원(2만2천785건)을 걷지 못했다.
이와 관련, '체납시효'에 대해 이 의원은 "연금재원은 공적 자원이므로 공단은 징수권한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앞으로는 확실히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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