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번 국감에서 몰매 맞는 이유?
심평원, 이번 국감에서 몰매 맞는 이유?
  • 김영덕
  • 승인 2011.09.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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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검사 장비 관리 허술로 62억, 기침약 11간 600억 날려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이번 국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몰매를 맞고 있다.

 

의료기기 관리 허술로 120개 의료기관의 눈 검사 장비에 대해 5년간 62억을 준 것을 비롯해 기침약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해 지난 11간 6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심평원은 비급여가 적용되는 비디오 전기안진기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수 억원이 부당청구 됐다.

 

주로 이비인후과에서 전정기구 이상을 진단하는 비디오 전기안진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2001년부터 비급여로 고시했다는 것.

 

심평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해 6월에 인지하고, 강북삼성병원을 포함한 51개 종합병원 등 총 120개 병원에서 12만4000건의 부당신청 사례를 적발했다. 부당청구액만 총 62억원으로 전액 환수 대상이다.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5년으로, 심평원이 환수 결정한 62억원은 2005년 6월 이후의 부당청구 건이다. 하지만 복지부 고시가 만들어진 2001년부터 2005년 5월까지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는 것.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심평원이 그동안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몇 십억원이 될지도 모르는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의약품에 대한 재정 절감 노력만큼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분야의 재정 절감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심평원이 기침약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에 대해 지난 2000년부터 올 3월까지 11년 간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해 620억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약품의 '레보투스 시럽'이 대표 약물인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는 1999년 '급·만성 기관지염에 의한 기침'의 효능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약물에 대해 식약청이 허가한 효능 이외에도 일반기침 증상까지도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했다는 것. 심평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과 요양급여 심사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급여로 인정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3월 25일부터 일반 기침 증상에 대한 레보투스 시럽 등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삭감처분을 내리기 시작했다.

 

4월 한 달 삭감금액만 4억7천만원이라는 것. 이에 따라 지난 11년간 약 620억원의 재정누수가 생겼을 것으로 전 의원은 추정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심평원의 부실심사로 인해 요양급여 기준이 아닌 것을 요양급여로 지급했다"며 "착오나 실수로 넘기기엔 엄청난 금액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현재 1만5000여개 약품 중 2600여개만을 추진하고 있는 전산심사에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고 이를 통해 단 1건의 부실심사라도 하루 빨리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연간 심사분류 건수가 13억건에 이르는 데다 매년 10% 증가하는 만큼 심사관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부실심사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겠다. 올해 전산심사를 55%까지 끌어올리는 등 앞으로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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