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불참자 폭행 징계사유 된다"
법원 "파업불참자 폭행 징계사유 된다"
  • 김봄내
  • 승인 2011.09.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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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인사규정 따라 징계사유 된다 판시

[이지경제=김봄내 기자]파업불참자를 집단으로 따돌리고 폭행하면 징계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한국철도공사가 "파업불참자 폭행 직원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며 직원 김모씨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장동료인 A씨를 폭행한 것은 한국철도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폭행이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철도공사는 김씨에게 정직이 아닌 해임을 의결할 수도 있었다"며 "그러므로 정직 3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국철도노조 대의원인 김씨는 지난해 5월 체육대회를 마친 후 A씨를 포함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파업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이때 A씨가 "2009년 파업불참자들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화가 난 김씨는 탁자 위를 넘어가 A씨를 때리는 등 난투극을 벌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철도공사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소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했다' 등 이유를 추가해 김씨에게 정직 3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씨는 올해 초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3월 "징계수위가 지나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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