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잡아낸 불법대출, '금감원 폼만 잡았다?'
회계법인 잡아낸 불법대출, '금감원 폼만 잡았다?'
  • 김영덕
  • 승인 2011.09.25 10: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터미널 PF ‘우회대출’ 수차례 지적‥금감원 검사 매번 ‘문제없어, 의혹’ 논란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결국 금융감독의 부실한 감사와 눈감아주기에 비롯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회계법인이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정황을 과거 수차례 잡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들은 영업정지를 앞둔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에 대해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안심시켰던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한 달 만에 영업정지됐고, 결국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1만4천명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지난해와 올해 3월 경기도 일산 고양종합터미널의 시행사인 종합터미널고양㈜에 대한 2008~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제일ㆍ제일2ㆍ에이스저축은행의 우회대출을 지적했다는 것.

 

이 보고서에는 고양터미널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중소기업과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이들 저축은행이 빌려준 돈과 관련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차입해 실질적으로는 회사(시행사)가 사용하고 있다"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차입금의 실질적 이용자인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우외대출을 했음을 명시했다.

 

이는 제일ㆍ제일2ㆍ에이스저축은행이 공동사업자로 꾸민 업체에 돈을 대줬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한도초과 대출을 금지한 법망을 피하려고 시행사가 내세운 차명차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특히 시행사의 전ㆍ현직 임원 4명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기업과 SPC 6곳의 임원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 같은 방식으로 수십개 위장 공동사업자에 대해 약 10년동안 6천4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은 회계법인은 지적했다는 얘기다. 또한 보고서는 시행사가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에 지적했다.

 

특히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준공 후) 분양과 임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문제는 금감원은 그동안 저축은행들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 7월 에이스저축은행만 한도초과 대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전부라는 것.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인력, 기간, 수단의 한계를 있었다”면서 “개별 저축은행에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저축은행 편에 선 법무법인들도 무책임한 입장만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저축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B법무법인은 지난달 10일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고양터미널 대출을 두고 "대출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B법무법인은 “시행사와 공동사업자들이 사실상 동일차주라는 일 수 있다”면서도 “사업이 중단돼 대출금 회수가 곤란해지고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느니 다수의 사업참여자(공동사업자)에 대출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불법으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견서는 금감원 출신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C법무법인도 지난달 8일 "고양터미널 사업의 대출을 받은 공동사업자들은 동일차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해당 법무법인들은 "어차피 대출금을 단기간에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아무래도 의뢰인에 유리한 쪽으로 답변하기 마련"이라고 해명했다.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재대로 된 감사가 된 아니냐는 지적이다. 회계법인이 이미 문제를 지적했는데 금감원이 정기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 악몽이 제일저축은행 등 이번에 영업정지된 은행들의 부실을 낳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