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임준혁 기자]인천항만공사(IPA)는 10월 1일부터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렴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렴 신문고 제도는 항만공사 내부 인트라넷에 내부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것으로 임직원들의 부패행위 신고의 실효성 확보와 반부패 정책 추진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청렴 신문고에 비리 등을 신고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사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IPA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연중 운영을 통해 부패행위의 원천적 차단을 하고 비위직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과 직무관련 범죄 형사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준혁 kdu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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