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관세청, AEO 상호인정 협상 착수
韓·中 관세청, AEO 상호인정 협상 착수
  • 임준혁
  • 승인 2011.09.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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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임준혁 기자]한국과 중국이 항만에 입항한 수출입 선박 화물에 대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26일부터 27일까지 대전에서 김도열 심사국장과 쉬치우위에 중국 계사사장(심사정책국장)간 한·중 심사국장 회의를 갖고 양국 AEO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고 2013년까지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세관 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AEO로 공인하는 제도다.

 

항만에 입항한 수출입 선박의 화물에 대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과EU·중국 등 전 세계 48개국이 도입?운영 중이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의 제1교역국인 중국과 협정 체결 시 대중 수출업체·현지 진출업체의 통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EO 기업은 중국 세관 통관 시 검사율 축소·우선검사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것이며 기타 각종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등 관세청은 중국측과 협상 시 상호인정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협력회의에서 마련된 양국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액션플랜·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중 공인기준 비교를 완료하고 내년 안으로 합동방문심사 시행, 2013년까지 혜택 등 운영절차를 협의해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측은 우리기업의 현지통관·심사분야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했으며 양국 심사국장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뿐만 아니라 EU·인도·베트남 등 우리와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 해외통관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임준혁 kdu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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