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위해 1만명 이상 고객 무단 도용 드러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은 27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한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장과 장모(58)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후 결정된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행장 등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 추진 당시 대출한도를 넘겨 1600억여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불법 대출을 위해 1만명 이상 고객의 명의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기자 특수목적법인(SPC)을 비롯한 여러 공동사업자를 차명으로 내세워 우회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의 본점과 대주주 자택 등 20여곳을 23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실무자들을 불러 불법·위법대출 여부를 조사해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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