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청부폭력에 30억 손배소까지...오너 일가 개입?
피죤, 청부폭력에 30억 손배소까지...오너 일가 개입?
  • 조경희
  • 승인 2011.09.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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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욱 전 사장 및 임직원 상대로 겁박, 폭행

[이지경제=조경희 기자]임기 4개월만에 해고된 피죤 전 사장 이은욱씨가 지난 28일 피죤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가운데, 피죤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며 이 사장 및 재무·영업 이사를 상대로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29일 피죤 이은욱 전 사장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죤 현직 임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조직폭력배 일당 3명을 동원, 지난 28일밤 11시경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인 이 전 사장이 사주에 의한 폭행이라고 주장한 만큼, 김씨가 폭행을 지시한 이유와 창업주 일가와의 관계를 추궁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태를 두고, 재계에서는 피죤 오너 일가의 사주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 이 전 사장이 피죤 현직 임원의 청탁으로 조직폭력배에게 폭행을 당한 이유가 회사 측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승을 냈기 때문이다.

 

이 전 사장은 취임 4개월 동안 피죤의 월매출을 2월 46억원에서 5월 90억원으로 끌어올렸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해임을 통보 받았다.

 

이은욱 사장 외 영업 및 재무 담당 이사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및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것.

 

실제로 한 매체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송 이후 집으로의 겁박 전화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습 사건이 있기 전에도 한차례 회사 직원들이 이 전 사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적이 있다고 알려졌다.

 

'사주'에 의한 폭행이라는 것이 알려진 만큼, 오너 일가의 개연성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 전 사장은 해임부당 소송과 함께 이윤재 피죤 회장 및 오너 일가의 공금횡령, 분식회계 의혹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피죤은 27일 이 전 사장과 전 회사 임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사장 등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 등을 유출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30억원의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피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윤재 회장의 인간경시경영 등이 한꺼번에 노출되고 있는 탓이다. 피죤 이윤재 회장은 직원을 우편용 칼로 찌르거나 슬리퍼로 직원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죤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엇보다 사건 자체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사건 내막을 경찰서에서 나오는 데로 듣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후에 대해 "사건 내부가 회장 지시인지는 회사 자체 내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회장의 인간경시경영 등에 대해 "입사 이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 전 사장의 해고 이유에 대해서도 "사규를 어긴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두 입사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전했다.

 

피습된 이은욱 사장은 1982년 유한킴벌리에 입사해 유한킴벌리 부사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유한킴벌리에서 영업,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거쳤으며 생명의 숲 국민운동 운영위원장, UNEP이사,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조경희 khc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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