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견재수 기자] 이랜드가 C&그룹과 C&한강랜드 경영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랜드는 지난 2010년 3월 경영권을 인수한 이월드(구 우방랜드)와 C&한강랜드가 경영권을 놓고 벌인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이랜드의 손을 들어줬다고 30일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C&한강랜드의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며 “1년 여간 지속되어 온 법적 분쟁이종료됨에 따라 이월드가 기존에 보유했던 지분 50.42%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C&그룹이 우방랜드 매각을 결정한 이후 최대주주의 동의 없이 ‘한강랜드’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우방랜드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소를 제기했다.
지난 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의 무효판결에 이어 항소심은 ‘소송종료선언’을 통해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시킨 것이다.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한 한강랜드는 크루즈와 선상뷔페 및 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또 연간 100만 여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이용할 정도로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도로 선정돼 있어 지분을 회복했다는 그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랜드그룹이 레저사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데다, 외식을 비롯한 기존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도 기대된다.이번 판결로 최대주주의 자격과 경영권을 확보한 이랜드그룹은 조만간 주주총회를 거쳐 새 경영진을 선임하고, 한강랜드의 경영을조속히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견재수 kyuncruis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