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듀오백코리아 대표의 옛사위가 “장인과 듀오백이 자신의 지분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일 듀오백 정해창(70) 대표이사 회장의 사위였던 신규섭(49)씨가 듀오백코리아와 정 회장을 상대로 낸 횡령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듀오백은 2003년 7월 신씨 명의로 등재돼 있던 주식 12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했다.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신씨는 2007년 이혼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해당 주식이 신씨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씨가 인수대금이나 증여세를 낸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정 회장이 단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
반면 2심은 정 회장이 당시 사위인 신씨에게 주식을 증여해 신씨의 소유임에도 무상증자 주식 6만주의 배당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며 배당금 등 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9년 11월 “신씨가 주장하지 않은 무상증자 주식 6만주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고, 결국 파기환송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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