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생계획안 부결...이유는?
대한해운 회생계획안 부결...이유는?
  • 임준혁
  • 승인 2011.10.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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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채권자들 "현금변제율 더 높여야"…선박매각 통해 현금변제율 증가 추진

[이지경제=임준혁 기자]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한해운이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와 대한해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3시 제4파산부 주관으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대한해운의 회생계획안은 의결정족수인 2/3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이날 담보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100%에 찬성했으나 일반회사채권자들이 현금출자 변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 의결정족수 비율인 66.7%를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찬성 의견은 62.24%였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대한해운은 지난 7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현금변제율 등에 대한 채권단의 반발로 9월 15일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대한해운은 수정안에서 현금출자비율 37%, 출자전환 63%라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일반회사채권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다시 관계인 집회를 가질 경우 법규정상 채권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보유 선박 중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변제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해운이 최근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1척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져 현금변제율이 상승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운 브로커들에 따르면 대한해운의 18만DWT(재화중량톤수)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베고니아(Begonia)호가 최근 2500만달러에 매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베고니아호는 지난 2005년 일본 이마바리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선령 5년 정도의 최신 선형이다. 현재 선령 5년짜리 케이프사이즈 중고 벌크선은 약 3890만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또 "지난 달 회생계획안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고, 회사 나름대로 채권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 관계인집회는 10월 14일 열리며, 대한해운은 10월 7~11일 쯤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준혁 kdu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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