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표권 남용 상대방이 알았다면 배임 아냐”
대법 “대표권 남용 상대방이 알았다면 배임 아냐”
  • 김봄내
  • 승인 2011.10.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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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기소 전 코스닥업체 대표에 대한 원심 파기

[이지경제=김봄내 기자]회사 대표가 개인 빚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권을 남용, 회사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상대방이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O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대표권 남용행위로,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약속어음은 무효이고 사용자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회장으로 있던 코스닥 상장업체 E사의 공금 22억3500만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고,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사 명의 약속어음 71억6000만원 상당을 발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업체 O사 회장을 맡으면서 개인 빚을 변제할 목적으로 17억8300만원을 횡령하고,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O사 명의로 30억원 가량의 어음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장납입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두 회사에 각각 168억원, 105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회사어음을 받은 사람을 사기 및 어음변조 등으로 허위고발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 이에 1,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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