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금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15억원 빼돌려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권혁(61)시도그룹 회장 아들의 군면제 비리에 가담했던 전직 임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회사 돈 15억여원을 빼돌린 쓴 전 시도그룹 기획·인사·총무·자금인출 담당 상무 박모(49)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8월경 부인인 시도항공 대표이사 김모씨와 함께 시도그룹 홍콩법인 CCCS의 전산회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사업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5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박씨 부부는 또 2007년 6월경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시도그룹 산하 유도해운의 회사 돈 6억원을 빼내 강남구 율현동 소재 18억원 상당 대지와 주택을 사들이는 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씨 부부는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23회에 걸쳐 인출한 유도해운 등 회사 돈 4억5600여만원으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씨는 권 회장 아들을 군면제시키기 위해 강원지역 최모(58·구속기소) 병무지청장에게 40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지난달 19일 불구속기소됐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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