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행위,오픈마켓 경쟁제한 효과 일으킬 우려 없어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 )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지마켓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G마켓의 행위는 단지 판매자의 상품을 메인(화면)에서 제외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 행위가 객관적으로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일으킬 만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가 이뤄진 시점에 실제 11번가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G마켓의 행위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정위가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G마켓은 2009년 10~12월 자사의 웹페이지에 입점한 판매자 중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를 하지 않는 판매자에 대해서만 화면 중앙 최상단에 상품을 노출시켜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G마켓이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경쟁사인 '11번가'와의 거래를 중단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G마켓은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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