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이라더니"... 소셜커머스 위조, 가짜 사이트 '극성'
"반값이라더니"... 소셜커머스 위조, 가짜 사이트 '극성'
  • 조경희
  • 승인 2011.10.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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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팔아 해당 업체 고소...온라인 최고 가격 보다 높아

 

[이지경제=조경희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반값 할인'이라며 판매한 상품의 대부분이 과장,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업체들이 제시한 할인전가격(기준가격)이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높은 제품이 29개(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반값할인'을 내세워 대부분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광고하지만 할인전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실제 할인율은 그에 못 미치는 셈이다.

 

실제 그루폰코리아가 판매한 'LS 전선 LED'의 경우 할인전가격을 17만6000원이라고 표시하고 10만4000원에 판매하며 40%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 제품의 당일 온라인최고가격은 13만6820원이었다.

 

심지어 소셜커머스 업체가 할인해 판매한 가격인 온라인 최저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조사된 53개 상품 가운데 4개 상품이 이에 해당했다.


'딜라이트'라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유한킴벌리 하기스 매직팬티'는 할인전가격이 9만4000원이라며 45%의 할인율을 적용한 5만2300원에 판매했지만, 이 제품의 당일 온라인 최저가격은 4만8020원이었다.

 

쿠팡이 3만9900원에 판매한 '헨켈 퍼실 파워젤'의 경우에도 당일 온라인 최저가격이 3만8450원이었고, 유스폰이 판매한 '매직쿡 컨벡션 전기오븐', 하프타임이 판매한 '테팔 스팀다리미'도 온라인 최저가격보다 비싸게 팔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허위광고했다.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이크프라이스'는 지난 7월 11일 뉴발란스 운동화와 8월 29일 키엘 수분크림 화장품 등 두차례 가짜상품을 판매했다.

 

이 회사는 뉴발란스 운동화를 정가(10만9000원) 보다 28% 할인해 875명에게 판매했지만 일명 '짝퉁'으로 드러나 국내상표권자인 이랜드에 고소를 당한 상태다.

 

지난 8월 무려 3172명에 판매한 키엘 수분크림의 경우에도 가짜상품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또 사기를 칠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난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많았다.

 

올해 3월 문을 연 '사다쿠'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는 주유상품권과 일본산 기저귀 등을 할인 판매하다가 일주일만에 사라지면서 1400여명에게 8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세븐데일리'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는 경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업체에 피해를 입혔다.

 

이에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가격비교검색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꼼꼼히 따져보고 유명브랜드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는 거래 조건, 업체의 신뢰도, 구매후기 등을 참고하는 등 신중한 구매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경희 khc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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