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의혹에 휩싸인 까닭
'한국농어촌공사' 의혹에 휩싸인 까닭
  • 견재수
  • 승인 2011.10.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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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지사, 무단벌목과 골재채취 유착의혹 여부 수사 '진행형'

?[이지경제=견재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율치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편백나무 숲을 불법 훼손한 데 대한 관리 소홀과 무분별한 골재채취를 방관,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율치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 공사’의 발주처인 영암지사를 통해 공사를 맡은 모 업체가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일대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해당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지역의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목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 지역에서만 수백그루의 편백나무와 소나무가 훼손됐다는 내용이다.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해당 업체가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 벌목한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많은 나무가 잘려진 후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공사 업체는 영암군청에 무단벌목 사실을 자진 신고 했고, 영암군의 고발에 따라 작업을 행한 벌목공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영암지사 지역개발팀 관계자는 “당일 현장에 있었지만 벌목공이 작업 경계선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부분이었고, 또 다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있어서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수백그루의 편백나무 훼손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부분이 소나무이며 편백나무는 몇 그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렇더라도 허가 받은 지역을 벗어나 계속해서 벌목 작업이 진행되는데도 이를 묵과한 영암지사의 안일한 관리감독 행태에 따른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단벌목 사건에 휘말린 영암지사는 이 사실 외에도 무분별한 골재채취를 방관하고 골재채취 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중반, 레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A업체가 영암지사로부터 준설허가를 받은 후 연말쯤 작업 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이곳에서 ‘저수지 둑 높이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계획에 따라 준설허가를 연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A회사가 아닌 다른 업자가 채취를 지속적으로 했고, 진행과정에서 허가 지역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채취한 양도 처음 신고한 것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암지사 유지관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A회사가 준설계약이 끝났다 해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원리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재허가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해당 회사의 법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 후 골재 채취가 이루어진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는 “준설허가 지역을 벗어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단지 허가한 골재의 양만 채취했어야 하는데 업체 측에서 더 가져간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현장에서 채취되는 골재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해당 업자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해당 업체가 허가 받은 양 이상으로 가져간 골재 양은 수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확인 중이다.

 

 

본지에서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문건이나 자료를 요청했지만 “사실여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여서 별도의 확인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의혹이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라며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올해 1월 초, ‘부패척결 원년’을 선포, “청념을 선도하는 공기업을 지향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모든 의혹을 털어내야 할 것이다.


견재수 kyuncrui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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