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추가부담금 50%인하
정부, 재건축 추가부담금 50%인하
  • 견재수
  • 승인 2011.10.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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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잃었던 봄 다시 돌아 오나

[이지경제=견재수 기자] 침체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하고 부과 면제대상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지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개선 안을 이 같이 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5천만~1억원 이상 절감되고,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상당수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재건축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로 누진 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절반인 0~25%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은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구간별 부과율은 총 6단계로 나뉘어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 이하는 면제, 3000~5000만원은 초과이익의 10%, 5000~7000만원은 20%, 7000~9000만원은 30%. 9000~1억1000만원은 40%, 1억1000만원 초과는 50%까지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 면제대상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3000~5000만원 구간이 없어져 5단계로 축소되는 것이다.

 

또 5천만~7천만원 구간의 부과율은 20%에서 10%로, 7천만~9천만원 구간은 30%에서 15%로, 9천만~1억1천만원 구간은 40%에서 20%로, 1억1천만원 초과 구간은 50%에서 25%로 각각 절반씩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처럼 부과율을 50% 줄이고 부담금 면제 대상을 5천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조합원당 부담금 규모가 종전대비 최대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1억~2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강남 개포지구, 강동 둔촌ㆍ고덕지구, 송파 가락 시영단지 등 강남권 저층 재건축 단지와 과천 주공 등 인기 아파트들의 부담금이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까지 줄어들게 된다.

 

특히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비강남권과 수도권의 재건축 단지 상당수가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태에다 재건축 사업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부담금을 낮추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됐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추가부담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강남은 물론 수도권 재건축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견재수 kyuncrui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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