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은행 수수료…얼마나 내려갔나?
인하된 은행 수수료…얼마나 내려갔나?
  • 심상목
  • 승인 2011.10.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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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타행 송금 수수료까지 ‘인하’

[이지경제=심상목 기자]국내 시중은행들이 논란이 됐던 수수료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은행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이번 수수료 인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자동화기기 출금 및 송금수수료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하 소액출금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500원→250원)되며 1회 초과 연속 출금시 2회부터는 수수료가 50% 할인된다.

 

송금은 당·타행기기와 시간내·외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당행 시간외 송금수수료는 300원 면제되고 타행 송금의 경우 기준 600원~1600원에서 500원~1000원으로 최대 600원 인하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 같은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10만원 이하 소액출금과 1회 초과 연속 인출시 2회부터는 수수료를 50% 할인해주고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계좌송금은 시간내·외 구분 없이 폐지된다.

 

국민은행 내 송금할 경우 부담하던 300원의 수수료는 면제되며 타행송금에도 시간내·외 구분 폐지로 10만원 이하 송금시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들었으며 기존 600~1600원이던 수수료가 500원~1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우리은행도 이날 수수료 인하 시행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은행 자동화기고로 현현금 인출시에 기존에는 600원~1000원의 수수료를 500원으로 인하했다.

 

특히 5만원이하 소액 인출시에는 250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창구송금수수료도 우리은행간 10만원 이하 송금시 500원 받던 수수료를 완전 면제하고 10만원 이하 타행 송금시 1000원 받던 수수료를 60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8월16일 광복절을 기념하여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9월21일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일률적으로 ATM 이용 수수료를 대폭 낮춘데 이어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 11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수수료인하 주요 내용은 타행환 (신한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 창구송금 수수료의 소액 송금 우대 범위 확대, 당/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인하이다. 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타행환 송금의 경우 기존 3만원을 기준으로 하던 수수료를 10만원, 100만원으로 구분하여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으로 최대 2400원 인하한다.

 

당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의 경우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는 현행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되며 인출한도 범위를 초과한 연속 인출시도 500원에서 250원으로 내려간다.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시에도 10만원 초과의 경우 1200원~1600원하던 수수료를 800원~1000원로 최대 600원 인하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수수료인하로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었다”며 “이외에도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신한은행의 미션 하에 고객과 사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밝혔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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