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에 거액 불법대출, 부산저축 임원진 유죄"
"SPC에 거액 불법대출, 부산저축 임원진 유죄"
  • 김봄내
  • 승인 2011.10.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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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고법으로 돌려보내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7일 바지사장을 내세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거액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 성종기(54) 이사, 안아순(59) 전무, 강성우(60) 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김양(59) 부회장이 인허가 업무 편의를 봐 달라며 엄창섭(71) 전 울주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김 부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환송했다.

 

박 회장 등은 울산시 울주군과 전남 곡성군에 골프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김씨 등 바지사장을 내세워 태안종합건설이라는 SPC 등을 설립, 사업타당성이나 담보에 대한 평가 없이 총 213억여원을 불법·부실 대출해 준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김 부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박 회장 등 임원들의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박 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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