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 땅’ 7개 대형개발사업 ‘제동’
‘금싸라기 땅’ 7개 대형개발사업 ‘제동’
  • 김영덕
  • 승인 2010.08.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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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상위법 근거 없다"…계획변경ㆍ협상지연 불가피

서울시가 추진하려던 7개 대형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성수동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금싸라기 땅'의 개발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인 것.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시가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시는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폐기돼, 관련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상위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통과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2008년 11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합리적 개발을 촉진하고자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했으며, 지난 4월에는 제도적 근거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법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시가 마련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와 협상을 거쳐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현재 시와 협상을 신청한 부지는 성수동 뚝섬 현대차 부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7곳이지만 법제처의 결정으로 협상 지연이나 계획이 변경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수동 뚝섬 현대차 부지는 개발 이후 건물 일부를 공공에 기증하거나 일부 부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중이었지만 법 개정 때까지 협상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시와 의견이 좁혀진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 부지도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애초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협상중이던 이 부지 개발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행정적 조정에 나섰다.

 

미봉책으로 내놓은 행정적 조정도 부지 규모와 애초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른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면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를 비롯해 나머지 구역들은 아직까지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는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시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행정적 조정을 적극 시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유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 취지가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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