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통해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연말정산, 연금저축 통해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 임준혁
  • 승인 2011.11.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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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4백만원으로 증액, 1백만원 추가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

[이지경제=임준혁 기자]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을 통한 연말정산이 다른 방법보다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13일 연금저축을 통한 연말정산 준비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신탁과 펀드 가입자는 기존 납입액보다 100만원을 추가하면 연말정산 시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증가한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지만 원할 시 연간 총 납입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다.

 

단 이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신규 가입보다는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활용하라는 데 있다.

 

올해 100만원 인상분만큼 반영해 연금저축계약을 신규로 체결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새로 가입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비를 또 부담해야 하기 때문.

 

연금저축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는 연말까지 가입하면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물론 보험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연금저축 금액은 총 64조원이며 이중 생명보험이 3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손해보험이 11조6000억원, 은행 11조4000억원, 자산운용사 4조원, 기타가 5조1000억원으로 뒤쫒고 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 ‘저축기간 10년 이상?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소득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준혁 kdu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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