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4일 고양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사에 수천억원을 불법·부실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에이스저축은행 여신담당 전무 최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사단은 페이퍼 컴퍼니 등을 내세워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대출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고양터미널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53)씨도 구속기소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최씨는 이씨의 사정을 알면서도 2005년부터 7200억원을 불법·부실대출해 준 것은 물론, 출자자 대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1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6개 법인과 60여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원을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빌린 돈은 에이스저축은행 자산 중 3분의 2 규모로, 이 돈 중 69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에이스저축은행에서 빌린 회사자금 중 300여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돈으로 미국 LA에 150억원 상당의 주택과 토지를 산 것으로 밝혀졌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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