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분 소득·2011년 재산과표 신규 적용
[이지경제=임준혁 기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에 따라 가구당 평균 3049원(3.8%)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2010년 귀속분 소득과 2011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0월까지는 2009년 귀속분 소득과 2010년도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됐다.
반면,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를 적용한 결과 지역가입자 779만가구 중 245만가구(31.4%)는 보험료가 오르고, 151만가구(19.4%)는 내려간다. 383만가구(49.2%)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었다.
가구당 평균 인상액은 3049원으로 11월 건보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37억원(3.8%) 늘었다.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을 통해 보험료 인상분이 5000원 이하인 경우는 83만가구(보험료 증가 가구의 34%)이고, 5000∼2만원 인상되는 경우는 82만가구(증가 가구의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감소 폭이 5000원 이하인 경우는 55만가구(감소 가구의 36%), 5000∼2만원인 경우는 53만가구(감소 가구의 35%)를 차지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임준혁 kdu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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